[국제결혼] F-6 결혼 비자 발급 받기 까지의 과정_03


| F-6 결혼 비자를 위한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기



이제 이 전 글과 같이 결혼증명서를 발급을 받았다면, 한국인 배우자는 한국에 가서

시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를 해야 합니다.

준비물 : 해외혼인증명서 + 혼인증명서(번역본)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복사하면 됨) + 배우자의 도장(한글)

이래저래 정보를 찾아보니 외국인 배우자가 함께 시청을 가질 않아도
한국인 배우자 혼자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 했습니다. 방법은 위에 적힌 준비물을
챙기신 이후에 시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혼자 힘으로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이유는 바로 영어로된 혼인증명서를 한글로 번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혼인증명서의
서식이 다 제각기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면 캘리포니아 뉴욕이면 뉴욕 다 양식이 달라서
해석을 해내야 되는 번역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이게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영사관에서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 양식을 채워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해진 양식이 있더라도 항상 최신본까지는 제공하지 않으니, 자신의 양식을 살펴본 이후에
만약에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은 추가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은 위에 파일을 클릭하면 다운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이건 시청에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배우자의 사인이 없으니 당연히
도장이 있어야 하는 것 맞는데, 이게 영어만 허용을 하는지 아니면은 한글만 허용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지 못한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이름을 한글 도장으로
만들어서 귀국 전에 미리 주문을 해서 귀국 하자마자 혼인 신고를 하러 시청을 다녀왔습니다.

네이버든 쿠팡이던 이런 도장은 어디서든 주문이 가능한 세상이다.

도장을 주문할때 이름을 주문내역서에 적어서 보내면 한글로 이름을 작성해서 빼주신다.
처음에는 혼인신고라서 동네 구청이나 동사무소 정도선에서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혼인신고는 양식만 줄 수 있지 등록은 시청에 가야지만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가서 등록을 하니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빠르게 등록이 가능했고, 막상 시청에 가니 혼인신고를 담당하는 공무원 분께서 국제결혼 이라서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살짝 하긴 했는데, 굉장히 능숙(?)하게 빠르게 접수를 진행을 해 주셨고, 그리고 번역본에 관해서는 이래저래 수정사항이 있으실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지만, 추후에는 별 다른 이상은 없었다.

그리고 나중에 접수하기 전에 번역본에다가 본인의 이름 싸인을 하기만 하면은 별 다른 절차 없이 접수는 끝나게 된다. 그리고 이후에는..

서류 관련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받는 접수증은 이렇게 받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정말 주의할 점이 다시한번 배우자에게 꼭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을 한국말로 하면은 정확하게 이런 발음인지 몇번이고 물어보는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걸로 올라가면 모든 이름은 전부 이걸로 올라가게 되니 말입니다.

단순해보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ㅎㅎ

혼인신고가 완료 되었다는 접수증

그리고 1주일 뒤에 증명서가 발급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는데요,
한국은 3일 정도면은 이미 등록이 완료가 되고

아래 주소에 들어가서 확인서에 대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접수 완료된 한국 혼인신고 확인 방법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4

위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사이트 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셔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업데이트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PDF로 출력을 하여서 외국인 배우자에게 그곳에서 출력을 하라고 하였지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차피 개인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출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한국인 배우자가 다 출력하는 것도 상관없는 부분이니 개의치 맙시다.

자, 이제 확인서에 대한 작업은 끝이 났으니 원래는 혼인신고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우니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이제 F-6 결혼 비자를 위한 서류 작성을 시작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이 증명서가 아니더라도 작성을 해야할 서류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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