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F-6 결혼 비자 발급 받기 까지의 과정_02

F-6 결혼비자 발급 서류

| F-6 결혼 비자 문제의 시작


일단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F-6비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라는 부분은 이제는 안되지만, 코로나 같이 특별한 사건이 터진 경우에는
이때는 3개월씩 단위로 자동으로 국가에서 관광비자로 지내던 배우자를 연장해주던
케이스가 있었고, 이제는 허용이 되질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야함)

또 다른 케이스는 ‘배우자의 임신’ 입니다.

하지만 이 임신의 경우에도 임신 초기에는 비자가 인정이 되지 않고, 임신 20주가 지나야
비로소 한국에서 F-6 결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무작정 임신부터 시도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요..

그래서 한국에서 신고 할수 없다는 부분이 다들 준비하시면서 가장 놀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저도 혼인신고 한 후에, 배우자와 한국에서 함께 지내면서 천천히 신고하면 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였습니다.

근데, 막상 알고보니 이게 국제결혼을 ‘자연스럽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접하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였습니다. 보통은 회사를 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진행이 안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죠.

보통은 결혼할 나이가 된다면, 분명히 주위에서 결혼하게 된 케이스를 많이들 봐왔을테고,
조건이나 그런것들이 그렇게 크게 까다롭지 않으니, 비자에 관한 부분도 큰 대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혼비자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막상 F-6 결혼비자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각 기관에서도 준비물 사항에서만 나와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배우자의 국가 혹은 외국 영사관에서만 이 비자를 취급한다.’
이러한 문구 혹은 정보조차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래에 이미지를 첨부하였지만, 저정도 정보글에 나와있는 문서라면 한국에서
쉽게 준비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F-6 결혼 비자는 외국에서만 발급 가능‘ 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아래는 구글에서 검색하면 최상단에 노출되는 뉴욕대사관의 게시글 입니다.

대사관에서 고지하고 있는 이민사증에 대한 공지사항글


F-6 비자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뉴욕대사관‘의 게시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된 이후부터 외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 F-6 결혼 비자의 준비 (혼인신고)


일단은 제가 겪었던 케이스로 이야기와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혼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은 위에 이미지와 같이 여러 준비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위에는 굉장히 간단히 나와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양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인 배우자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양국에서 혼인신고라 함은 배우자의 국가 + 한국 이렇게 양 국가에 혼인신고가 선행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혼인이 성립이 되어서 신고가 들어간 이후에 결혼을 했다는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한국에 있질 않고 미국 LA에 있었기 때문에 2022년 5월 한달동안을 미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외국인 배우자에 먼저 혼인 신고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국가도 존재합니다. 이런 국가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몽골, 키르키즈스탄 이러한 나라들은 외국에서 혼인신고가 먼저 되있으면은 법적으로 싱글임을 배우자가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미 신고가 되어 있으면은 ‘혼인’ 상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일들이 복잡해진다고 하니, 쨋든 한국은 그런거 상관없으니 만약에 신고 하신다면은 배우자의 국가 먼저 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court house 가서 미국 국적인 배우자는 신분증을 들고 가고,
외국인 배우자 역시 그냥 여권만 덜렁 들고 가면 됩니다.
기타 증빙서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의 부모님의 이름 영어 스펠링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편의상 제가 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필리핀계 미국인이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필요한 증명서 등을 발급 받으려면은 이미 배우자는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양국의 사무실을 오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더욱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을 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을 하려 했습니다. (출생증명서, 미혼확인서등)

증명서라 하지만, 접수증의 느낌이 강하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증명서를 준다.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은 첫날에는 등록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위의 사진처럼 증명서를 먼저 주게 됩니다.

아무런 법적 효력은 없고 그냥 접수증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후에는 나라마다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결혼 증명서가 나오는데 2주 정도 소요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1주일 미국 동부지역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1주일 소요후 완전히 전산처리가 완료된 결혼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식 문서로 사용 가능한 결혼(혼인)증명서

2주후에 받은 캘리포니아주의 ‘결혼증명서’
한국에서는 이 최종 결혼증명서를 갖고 있어야만 혼인신고가 가능하니, 나중에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스캔도 해놓고 원본을 여러장 요청하시는게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때는 ‘원본’을 제출하고 증명서 서류를 다시 신고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덤벙거림과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각자 알아서 넉넉하게 원본을 확보해 놓으시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다 갖고 있으면 안되고, 외국의 배우자는 또 따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꼭 원본의 여분이 ‘대사관에 F-6 결혼비자를 신청’ 할때 필요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다음글에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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